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3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피고인 소유 E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같은 날 19:00에서 19:30경 사이에 같은 면 회룡리 부근 농로에 트럭을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니트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