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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370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법 제 628조 제 1 항, 제 622조 제 1 항( 가장 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모에 의한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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