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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총 24개) 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모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시에 양도한 접근 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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