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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9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각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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