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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5. 3. 10. 경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산은행 관련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 명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농협 관련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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