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의 나 항을 아래 변경된 ‘ 범죄사실’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28조 제 1 항, 형법 제 229 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40 조, 제 37 조, 제 38 조 ’에서 ‘ 형법 제 228조 제 1 항, 형법 제 229 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제 40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 모집 책이나 불법도 박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18.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