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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구단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건물, 2층 (201호, 2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⑵ 원고의 모친인 D은 위 업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6. 7. 20. 23:3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6세, 남)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1병, 생맥주 2,000cc 2개를 판매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6. 10. 31.부터 2016. 12. 29.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6.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⑸ 피고는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017. 2. 1.부터 2017. 4. 1.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4,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⑴ 원고는, ① 사건 당일 원고의 모친인 D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고 홀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F)이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23:30경 6명의 손님이 들어왔기에 아르바이트생이 그 손님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후 주문을 받아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고, 그 후 아르바이트생이 퇴근을 하고 원고의 모친인 D이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이에 먼저 온 위 손님 6명의 지인 4명이 몰래 들어와 합석하여 소량을 음주를 하였을 뿐 그들에게 주류나 음식을 추가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후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나중에 들어온 4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는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설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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