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21:30경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당시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실장으로 업주가 부재하는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음식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청소년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것이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위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내어주는 것을 모두 보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