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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E, H이 합석한 후에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9: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E, H에게 신분의 확인 없이 소주 3병과 맥주 2,000cc, 안주 등을 56,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등 4명이 D에 들어와 소주 2병과 맥주 2,000cc 등을 주문하여 놓고 마시다가, 일행들 중 한명이 G를 전화로 불렀고, 청소년인 E, H과 함께 있었던 G가 이들을 데리고 D으로 와서 합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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