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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구단7706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건물, 2층 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⑵ 원고의 모친인 D은 위 업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6. 7. 20. 23:3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6세, 남)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1병, 생맥주 2,000cc 2개를 판매하였다.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6. 10. 31.부터 2016. 12. 29.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심리를 한 결과 2016. 12. 16.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017. 2. 1.부터 2017. 4. 1.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구단19호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법원 2017아1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13.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⑷ 그럼에도 원고는 2017. 3. 24.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근거하여 영업소폐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⑴ 원고는, ① 2016. 7. 20. 저녁에 원고의 모친인 D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고 홀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F)이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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