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1동 소재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으로서, 2011. 12. 10. 23:50경 위 'E'에서 청소년인 F(15세)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1병, 콜라1병, 차돌박이 3인분 등 총 4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증인 F이 당시 주문한 소주 등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은 피고인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증인 G은 피고인과 함께 위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이 H, I와 함께 위 ‘E’에 들어와 I가 술을 주문할 당시 음식점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G 자신이 홀에서 F 등을 맞이하였고 I로부터 소주 등을 주문받아 술잔과 소주를 가져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후 주방에서 I가 주문한 차돌박이 등 고기를 준비하여 이를 서빙하기 위해 F 등이 있는 테이블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I, F이 테이블에 앉아 먼저 주문을 하였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소주와 술잔이 테이블이 나와 있었는데 주로 서빙을 하던 사람은 G으로 기억되고 피고인은 잠시 홀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주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G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F의 증언 및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일행으로부터 소주를 주문받아 F의 테이블에 소주를 가져다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