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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15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예컨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6.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각별한 관계에 있던 피고 B은 위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동생인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카센타’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카센타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및 H,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F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이를 이 사건 카센타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라.

그런데 2016.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카센타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 B, C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서 이 사건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F계좌를 통하여 수천 만 원씩의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이 사건 카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6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 및 이 사건 카센타의 사업자 명의자를 원고로 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6. 12. 7.부터 2016. 5. 25.까지 원고에게 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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