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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516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C,D,주식회사E는공동하여 240,510,841원및이에대하여 2013.2.26.부터2016.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A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 B은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지배자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은 H과 보증대상 거래를 한 상대방들이고, 피고 D, F은 각각 피고 E, G의 대표자들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4. 9.경 H과 사이에, H이 I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의 85%에 해당하는 297,5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3. 4. 8.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J,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2) H은 그 즈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I은행에 제출하고, I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H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1) 피고 E는 아래 <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B2B 사이트에 위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I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이 승인하여 아래 <표> 제1항 기재와 같이 I은행으로부터 피고 E에 해당 거래대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H은 같은 액수만큼의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 피고 G은 아래 <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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