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329,4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2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C 본인신문 결과(뒤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C 일부 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을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벽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3. 8. 20. 구리시 E에 사업장을 두고 ‘F’라는 상호로 벽지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상호 및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아 사실상 벽지 도소매 영업을 전담하였다.
피고 C는 위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면서 거래대금 결제도 피고 B 명의로 하였고, 영업에 필요한 창고 임대차계약도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상호와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벽지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로 발생한 벽지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84,329,46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