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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4 2018가단18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의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의 지시를 받고 2017. 1.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19,000,000원이 별도인데 이는 이 사건 공장에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라.

E은 2017. 1. 2.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라고 4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 B은 이에다가 자기 돈 10,000,000원을 보태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E의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게 될 대출금에서 수령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55,000,000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2017. 2.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사. 피고 B은 2017. 2. 16.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양산시 G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인 4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은 2017. 10. 1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으로 변경된다.

아. 피고 B은 2017. 2. 16. E으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24,000,000원에서 남은 19,000,000원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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