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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부동산’(이후 ’E부동산‘으로 변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에서 피해자 F에게 “요즘 좋은 부동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높은 가격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는데 매수자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부동산에 8억 7,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동서인 G에 대하여 3억 원 상당, H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 기타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I)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은혜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구 J 아파트가 내 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J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받아, 2011. 10.말경까지 이전에 빌려 쓰고 갚지 못한 돈 5,000만 원과 함께 1억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보유한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H, K, L 등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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