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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유덕 교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3:5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술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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