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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단14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13.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안마시술소’에서, F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고,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3.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F이 안마 등을 이용하기 위해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현금 결제시 17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인 F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9.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외에 12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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