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8고단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모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 614-18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현장 단속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