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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6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0』

1. 피고인은 2016. 8. 25.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에 있는 대주 파크 빌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국사 봉로 133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창룡대로 380 앞 도로까지 약 40km 가량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02』 피고인은 2016. 9. 25. 0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부근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951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3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6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력 포함) 이 있음에도 삼가지 않은 채 3회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불과 4일이 지 나 두 번째 범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사를 받고 다시 6일 만에 세 번째 범행을 하는 등 적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도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여 그동안의 처벌과 같은 형태로 처벌하여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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