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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5 2017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7: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에 있는 산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로 560번 길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동안과 같은 유형의 처벌로는 교정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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