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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정지기간 (2016. 2. 20. ~2016. 3. 30.) 중에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2-1 앞 도로까지 약 16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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