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9,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2,3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27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2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선불금으로 미리 사용한 돈이 있는데, 이를 급히 갚아야 하니 4,3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