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4836] 피고인은 2006. 12. 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1동 1912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주면 책임지고 기아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 5102]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2006. 11. 25.경 광주 동구 충장로4가 상호불상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할 마르샤 승용차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의 마르샤 승용차를 20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2006. 12. 6.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신용협동조합 365코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만원을 입금해야 할 곳이 있으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② 2007. 2. 7.경 광주 서구 풍암동 제2순환도로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일하기로 했던 E이 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으니 미안하니까 좀 챙겨줘야 되겠다, 나중에 줄테니 우선 100만원만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2고단5504] 피고인은 2009. 4. 6. 14:00경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강진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 피해자 F에게 승용차를 경락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경매하는 2009. 1.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