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2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2003.경부터 연체된 은행 대출금이 1,800만원 상당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2. 위 호프집에서 사실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남편 월급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9. 위 호프집에서 사실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수 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경 위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딸 E를 허위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전파가능성이 농후한 F에게 “D의 딸은 학교에서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학교 안 가고, D은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냥 입원 수속만 해놓고 집에 애를 두고 있다네, 이렇게 악독하게 사니 자식이 애먹이나봐 다른 사람들한테도 술처먹고 하나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