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 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7.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무 열대 삼거리 쪽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1 세) 의 F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