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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2 2016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 티 즈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면 술상마을 앞 1022번 지방도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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