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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5:0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 관 1 층에 있는 학생회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간에 3회, 야간에 7회 등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노트북 6대, 휴대폰 1대, 태블릿 1대, 이어폰, 책 등 시가 합계 4,875,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C, G, H, I,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절취 횟수가 10번이나 되고 절취 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절도죄 전과가 있는데 4번의 범행 장소와 방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바, 2015. 11. 경부터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2. 9.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10건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 인의 위 절도죄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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