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46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2:20 경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숙소인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텔까지 피해자 D(67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그 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양팔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9번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20년의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