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판매점에서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의 대표전화 1544-2525로 전화하여 " 원 금 자율 상환 60개월에 연 이자 34.9% 로 매월 15일 이자를 납부하겠으니 4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