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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84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40』

1. 피고인은 2015. 1. 8.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일을 하여 선급금이나 월급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돈을 더 빌려주면 집을 구하고, 다방에서 일을 시작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24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0. 16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67』

3. 피고인은 2015. 6. 17.경 목포시 I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창원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주점 도우미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하고 선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800만 원,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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