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1. 13:30 경 대구 달서구 용 산로 141에 있는 KB 국민은행 용산동 지점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운행하는 탑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사람이 죽었다.

45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3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17:30 경 대구 달서구 감 삼 북 2 길에 있는 우방 드림 시티 106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형제들 끼리

돈을 똑같이 내야 한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주점 도우미로 일을 하던 피해자 C( 여, 53세 )를 ‘D 주점 ’에서 만 나 교 제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을 경우 집으로 찾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