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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2554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11. 26.자 대출원금 2,088,906원과 이에 대한 이자 11,568,870원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6.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으로부터 만기일자 2005. 5. 26.로 정하여 종합대출 과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5. 5. 13. 기준 대출잔액은 2,088,906원, 이자는 11,568,87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이르고, 피고는 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7하단8898호, 2007하면889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5. 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3일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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