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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856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15. 3. 24.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금은 22,347,1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고, 2017. 3. 20.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2,200,254원이다.

나. 원고는 2015. 3. 4.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280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였고(채권의 원인은 2015. 3. 24.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금이다), 이후 위 개인회생사건이 2016. 3. 14. 폐지되자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2161호 및 2016하면21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16.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7. 2. 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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