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4,541,823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 28.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종합대출 과목(계좌번호: B)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4. 7. 31. 기준 대출잔액은 4,541,823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이르고, 피고는 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8591호, 2007하면3861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1.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2.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