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111040 사건의 판결에 기한 대여금 2,3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111040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15.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8303호, 2009하면830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7.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점,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C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