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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583 판결
[손해배상][공1982.12.15.(694),1077]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갑)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를 도장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기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차량은 본시 소외 1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동양광업”란 상호로 규석 광산업을 경영하는 피고 명의로 그 차량등록을 하고 또 그 차량에 “동양광업”라는 상호를 도장(도장)하여 필요한 때는 동 차량으로 위 동양광업에서 생산되는 규석운반하였으며그 차의 제반공과금 및 운영비는 일단 피고가 지급한 다음 피고의 사용 운임을 공제청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소외 1이 위 차를 소외 2에게 소외 2가 소외 3에게 전전 매도하여도 같은 형태로 차량운행이 되어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정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인 “동양광업”라고 도장표시할 뿐 아니라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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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2.3.선고 79나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