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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손해배상(자)][집44(1)민,217;공1996.5.1.(9),1190]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제한적 긍정설)

[2]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1]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선언하되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더 이상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도 없으나,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를 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피상고인

조경화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2. 8. 8. 21:40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시천동 46의 2 앞 편도 1차 도로를 계양동 방면에서 시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약 15% 정도의 굽이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반대차선을 지나 농수로 복개 지점에 전복되게 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박종득으로 하여금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농수로에 빠져 익사하게 하였고, 원고 조경화는 소외 박종득의 처, 원고 박수지, 박수요는 그의 자녀들, 원고 박상영은 그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 중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 이에 덧붙여 피고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소외 망인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만이 공무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공무원인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 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 자신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법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개인은 면책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선언하되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더 이상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도 없으나,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를 그 각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운행이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그 운행자에게 용이하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배법 제1조 ) 그 법 제3조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은 위 법의 취지로 보아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승객이 사상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사고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기하지 아니하는 한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가 위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피고 개인 소유인 이상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개인이 자배법 제3조 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앞서 자배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결과, 그 사고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건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건 피고 개인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를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 유형이나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언제나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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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나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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