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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 경찰관이 목과 가슴을 밀치며 끌어내려고 하자 인사 불성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에 범죄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의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주장 Ⅰ), 당시 피고인은 현행범도 아니었으므로 불법 체포이고, 결국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는 부적법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 Ⅱ).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현장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과 귀가를 요구하자, 오히려 욕설 등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 경찰관 G을 밀치려고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경찰관 H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쎄게 밀어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우선 주장 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범죄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의 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주장 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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