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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6노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 경찰관 D의 직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만 하면 될 것임에도 E에게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으면서 다투고 있어 피고인이 의심스러우면 가방을 뒤져 보라고 하자 경찰관들이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인이 말조심 하라고 하였더니 그때부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부당한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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