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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5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12조에 의하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바,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행범인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거주지가 K 아파트이고 피고인이 학교 교장 임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비 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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