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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3500
체불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그 중 4,9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5.부터, 24,50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31. 퇴임하였고, 피고 C은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다. 현재 피고 회사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네트워크 기술 설치, 계약 유지, 보수, 영업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1. 12.분 급료 4,9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의 퇴직 당시 월 평균 임금은 3,500,000원이었는데, 피고 회사는 재직기간 7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2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160,8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급금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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