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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85-1에 있는 정릉터널에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릉터널 입구 쪽에서 홍지문터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백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다시 밀려가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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