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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6 2014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8. 15:2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C 앞길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 버스가 자신의 앞에서 천천히 진행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를 추월한 뒤 버스로부터 약 10m 전방에서 급정지하여 위 버스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부분의 약 1m 앞까지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63세)이 사고 발생 후 하차하여 사고 발생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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