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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1 2019가단924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1. 5. 9.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온 사실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9.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위 일시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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