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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352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남 영광군 C, D, E 소재 F아파트의 관리소장 G와 사이에 2015. 10. 6. 위 아파트 중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대기간 2015. 11. 1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해 오다가 2018. 3.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2019. 7.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른바 월세계약에 대하여 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있으나 전세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7.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 (1)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전세계약체결의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G는 원고로부터 월세계약체결의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후 그 권한을 넘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로서는 G가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은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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