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1084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