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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04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남 영광군 C, D, E 소재 F아파트의 관리소장 G와 2015. 5. 9. 위 아파트 중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기간 2015. 6. 9.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위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로부터 임차인 소개만을 의뢰받았던 G가 권한 없이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소유권이 기하여 위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고, 2016. 11. 1.부터 위 아파트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체결의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G가 그 권한을 넘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서는 G가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전세계약은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업무를 위임받은 G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해 위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G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위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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