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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건물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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