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화물을 운전하여 가능지구대 쪽에서 경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D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arrow